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군납 업체에 공급한 난방유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056회신일 2014.10.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군납 업체에 공급한 난방유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6

주한미군과 계약한 업체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유업체가 미군납 업체를 거쳐 주한미군에 난방유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한미군과 계약한 업체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정유업체가 난방유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 정유업체는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불가함

본문(원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요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 2014.09.23.)

정제 정리

질의

정유업체가 주한미군과 계약한 미군납 업체를 통하여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56 (2014.10.06 회신), "미군납 업체에 공급한 난방유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71)
원 제목
주한미군 납품업체에 공급하는 난방유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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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