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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자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정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주류중개업자의 명령위반 과태료에 주류도매업자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정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중개업자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류중개업자의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에서 주류도매업자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중개업자가「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제1호마목에 의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법 제17조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제5호1-가목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적용 시 주류도매업자의 범위에 주류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류중개업자가「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제1호마목에 의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 금액은「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법 제17조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제5호1-가목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별표 3]법 제17조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제17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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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89 (2014.09.11 회신), "주류중개업자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37)
- 원 제목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적용시 주류도매업자의 범위에 주류중개업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