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주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주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조건에서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자가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8.07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5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형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형태 ② 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한다. 업자는 자기 책임으로 임차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의 소유자(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의 소유자(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21 (<time datetime="2014-08-25">2014.08.25</time> 회신),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주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29)
원 제목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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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