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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수탁업체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 단순 공급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아파트 편의시설 운영 수탁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 단순 공급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수탁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됨.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됨.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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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4 (2014.08.28 회신), "편의시설 수탁업체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24)
- 원 제목
- 아파트내 편의시설 운영 수탁업체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