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말기 구매자에게 준 현금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7회신일 2014.08.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말기 구매자에게 준 현금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리점이 약정 조건을 충족한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일부를 현금 지원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다. 대리점은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

질의요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자가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7 (2014.08.28 회신), "단말기 구매자에게 준 현금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17)
원 제목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자가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시 과세표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