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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가 공유 부동산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갑과 을의 임대업 중 을이 병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 임대업을 한 사례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했다. 을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한 뒤 갑과 병이 계속 임대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따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공유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 따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 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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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8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공유 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06)
- 원 제목
- 건물 공유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