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상시험용역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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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상시험용역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3.17.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한다.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4.3.17.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한다. 종전 계약 일부의 위임계약과 공급이 2014.3.17. 이후라면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한다. 2014.3.1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과 그 공급이 같은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과 공급이 2014.3.17.이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과 공급이 2014.3.17.이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회답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과 공급이 2014.3.17.이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4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임상시험용역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05)
원 제목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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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