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렌트차량 재임대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3회신일 2014.09.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렌트차량 재임대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1

차량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량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자기 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한다. 해당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업자에게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3 (2014.09.11 회신), "렌트차량 재임대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01)
원 제목
렌트차량을 재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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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