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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래처 채권으로 받은 공급대가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 대가로 받은 제3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받고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했다. 이후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상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받고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상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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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7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다른 거래처 채권으로 받은 공급대가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94)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