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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좌 간 금지금 대체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기관의 자기 신탁계좌와 증권회사의 자기 계좌 간 계좌대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 현물시장 거래 결제를 위한 자기 계좌 간 금지금 대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탁기관의 자기 신탁계좌와 증권회사의 자기 계좌 간 계좌대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 현물시장에서 펀드자산의 금지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이를 결제하기 위한 대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운용회사가 금 현물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펀드자산에 속하는 금지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한다. 결제를 위해 수탁기관의 자기 신탁계좌와 주문을 체결하는 증권회사의 자기 계좌 사이에서 계좌대체한다.
질의요지
금현물시장 밖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와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간의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운용회사가 금 현물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펀드자산에 속하는 금지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에 있어 당해 금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기의 신탁계좌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기의 계좌간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 현물시장에서 펀드자산에 속하는 금지금을 매매할 때 결제를 위한 자기 계좌 간 계좌대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산운용회사가 금 현물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펀드자산에 속하는 금지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에 있어 당해 금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기의 신탁계좌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기의 계좌 간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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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10 (<time datetime="2014-07-30">2014.07.30</time> 회신), "자기 계좌 간 금지금 대체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83)
- 원 제목
- 금 현물시장 외의 장외 매매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