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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공제·환급하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공제·환급하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이 취소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납부 재산이 명의대여자의 것인지가 환급 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704, 201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귀 질의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대상자.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704, 2011.06.17)를 참조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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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66 (2014.02.28 회신),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35)
- 원 제목
-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