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재화가 주된 삼계탕 재료 묶음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재화가 주된 삼계탕 재료 묶음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한 삼계탕 재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주된 재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한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삼계탕 재료를 혼합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도록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10 (<time datetime="2014-07-04">2014.07.04</time> 회신), "면세재화가 주된 삼계탕 재료 묶음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00)
원 제목
삼계탕 재료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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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