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국민주택 아파트 방수공사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국민주택 아파트 방수공사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에 완성된 아파트의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기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방수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완성된 아파트의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하자보수 용역은 회답에서 과세 대상 보수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방수공사 등 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 용역은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 용역은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제공하는 방수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하자보수 용역은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2 (<time datetime="2014-07-18">2014.07.18</time> 회신), "기존 국민주택 아파트 방수공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92)
원 제목
방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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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