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납하는 재활용미이행부과금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7회신일 2014.07.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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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납하는 재활용미이행부과금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8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활용미이행부과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액 중 재화나 용역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세ㆍ공과금 등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세ㆍ공과금 등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미이행부과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액 중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제세·공과금 등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7 (2014.07.18 회신), "대납하는 재활용미이행부과금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89)
원 제목
재활용미이행부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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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