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업단지 개발대행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단지 개발대행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업무분담과 공사 수행 조건에서는 양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른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업무분담과 공사 수행 조건에서는 양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와 준공업무 등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사업자는 실수요부지와 기반시설 조성, 공장건설 비용을 자체 지급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한다.

질의요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실수요부지 조성공사,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및 공장건설,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가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인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실수요부지 조성공사,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및 공장건설,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6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9 (<time datetime="2014-05-29">2014.05.29</time> 회신), "산업단지 개발대행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73)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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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