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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바자회 답례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면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바자회에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단체가 바자회를 개최하면서 답례품으로 재화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바자회를 개최하면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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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8 (<time datetime="2014-05-15">2014.05.15</time> 회신), "공익단체 바자회 답례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46)
- 원 제목
- 공익단체가 바자회 개최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