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3kg 포장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kg 포장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면제되지 않는다.

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면제되지 않는다. 관입·병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08, 2008.1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08, 2008.12.1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08, 2008.12.15)를 참고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김치·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2 (<time datetime="2014-05-15">2014.05.15</time> 회신), "3kg 포장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6)
원 제목
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