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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회복등기 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인무효인지 합의해제인지에 따른 공급 및 세금계산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새 합의에 따른 상가 소유권 회복등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인지 합의해제인지에 따른 공급 및 세금계산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됐는지와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상가 매매계약 후 새로운 합의에 따라 소유권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원인무효로 계약 효력이 소급해 상실된 경우와 합의해제로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262, 1996.06.26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합의에 따른 소유권 회복등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어 건물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합의해제로 상가 소유권을 취득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62 계약에 따라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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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5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회신), "소유권 회복등기 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28)
- 원 제목
- 새로운 합의에 따른 소유권 회복등기시 부가세 신고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