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누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지금·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거래계좌의 개설 대상자와 계좌 이용 방법을 물었다. 금지금·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계좌로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관련제품 거래 시 매매대금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금거래계좌가 이용된다. 현재 지정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음.

본문(원문)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는‘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시행에 따라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이며, 금사업자가 금관련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금관련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계좌 이용 방법.

회답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금사업자가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금관련제품을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금관련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의 환급과 국고 입금 등을 처리한다.

지정금융기관인 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9 (<time datetime="2014-05-15">2014.05.15</time> 회신), "누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23)
원 제목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자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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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