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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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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위탁 운영 체육시설 이용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공급하면 수탁자가, 지자체가 공급하면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자체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이용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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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5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회신), "위탁 체육시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18)
- 원 제목
-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