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후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써도 영향이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도 후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써도 영향이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한 뒤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먼저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는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 승계하였다. 양수자는 승계한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일부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뒤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에 따르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그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5 (<time datetime="2014-05-29">2014.05.29</time> 회신), "사업양도 후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써도 영향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10)
원 제목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