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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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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법인에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재산 인도 시점이 원칙이며 권리 설정·이전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완비해 발급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재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는 부가 기본통칙 9-21-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과 같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본통칙 9-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본통칙 9-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0677 심판결정2023.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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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0 (2014.04.23 회신),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41)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