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발사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사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개발사업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10.1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사업 용역이 토지의 취득·조성 등을 위한 것인지 건물 신축을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10.11)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10.11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10.11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3 (<time datetime="2014-04-23">2014.04.23</time> 회신), "개발사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39)
원 제목
개발사업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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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