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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용 전기목책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축산 인력 부족 보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용도인지에 달려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가 영세율 대상 축산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축산 인력 부족 보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용도인지에 달려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전기목책기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사용하는 전기목책기이다.
질의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별표2의 축산용 기자재인 목책기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목책기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별표2의 축산용 기자재인 목책기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목책기로, 귀 질의의 목책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별표2의 축산용 기자재인 목책기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목책기로, 귀 질의의 목책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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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2 (<time datetime="2014-04-23">2014.04.23</time> 회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용 전기목책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36)
- 원 제목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