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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력단련장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음식점업자가 생화를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군 체력단련장 내 음식점에 적용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음식점업자가 생화를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음식점에 적용할 구체적인 공제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7.02.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7.02.13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및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39,2005.09.15;부가46015-2124,2000.09.01)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군 체력단련장 내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2007.02.1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는 음식점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 관하여 서면3팀-1539(2005.09.15.) 및 부가46015-2124(2000.09.01.)를 참고하도록 회답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4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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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3 (<time datetime="2014-03-11">2014.03.11</time> 회신), "군 체력단련장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43)
- 원 제목
-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내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