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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비용이면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사비용이면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장물 이전과 관련하여 이설비용이 지급된다. 지급액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공사비용 또는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50, 2013.03.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50, 2013.03.19
귀 질의의 경우 지장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지장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설비용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1575 심판결정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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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42 (2014.04.02 회신), "지장물 이설비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32)
- 원 제목
-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