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전환한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전환한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용 오피스텔을 임대업에 사용하다 포괄 승계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했으나 팔리지 않자 이사회에서 임대로 사업목적을 변경했다.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일부는 기숙사 등으로, 일부는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했다. 주택 임대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오피스텔과 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기숙사 등으로 임대하고 일부는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이사회를 열어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기숙사 등으로, 일부는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

2.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31 (<time datetime="2014-01-18">2014.01.18</time> 회신), "임대 전환한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26)
원 제목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