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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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수량은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과 다른 100개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일부 품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수량은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과 다른 100개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월분 X·Y제품과 Z제품 300개 및 별도 제품 100개의 거래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월분 거래를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다. X제품, Y제품과 Z제품 300개는 거래사실 확인 여부가 문제 됐고, ○○제품 100개는 사실과 다른 거래분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3월분 거래에 대하여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분중 X제품, Y제품과 Z제품중 300개에 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나, ○○제품중 100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3월분 거래를 월합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X제품, Y제품과 Z제품 300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100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3 (<time datetime="1986-07-11">1986.07.11</time> 회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77)
원 제목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