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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공제·환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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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 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54)
- 원 제목
-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