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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미수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판결로 확정되는 때이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부동산의 미수 임대료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판결로 확정되는 때이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소진 후에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에 충당되어 잔액이 없어졌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했으나 임차인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다. 임대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에 충당되어 잔액이 없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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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08 (<time datetime="2013-12-17">2013.12.17</time> 회신), "명도소송 중 미수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24)
- 원 제목
- 명도소송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