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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조직위의 일시적 숙박용역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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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일시적인 숙박시설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외 언론사와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료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직위원회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해당 시설은 숙박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동 숙박용역은 조직위원회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동 숙박용역은 조직위원회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 등에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숙박용역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750 심판결정2014.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752 심판결정2014.01.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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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3 (2013.12.16 회신), "대회 조직위의 일시적 숙박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90)
- 원 제목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 등에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