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추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추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7.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상 회사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요건 및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제1항의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회사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정해진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88 (<time datetime="2013-10-28">2013.10.28</time> 회신),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50)
원 제목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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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