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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관 석유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통관 석유의 소비대차로 받은 대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세구역의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소비대차한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석유공사는 보세구역에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한다. 공사는 그 거래의 차익 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차익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차익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석유공사의 무위험차익거래 방식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대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차익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5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6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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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23 (<time datetime="2013-10-16">2013.10.16</time> 회신), "미통관 석유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73)
- 원 제목
- 한국석유공사의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의한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