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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스공사가 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스공사가 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가스공사가 철도시설공단의 보상을 받고 소유 가스관 등을 이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가스배관 이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였다. 가스공사는 이전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소유 가스관 등을 이설하였다. 이설공사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이하“철도시설공단”이라 함)와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가스공사”라 함)가 체결한 가스배관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가스관 등의 소유자인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해당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와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체결한 가스배관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가스관 등의 소유자인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해당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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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100 (<time datetime="2013-10-10">2013.10.10</time> 회신), "보상금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67)
- 원 제목
- 가스관 이설 공사 시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