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법인과 공동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과 공동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지분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비용을 공동부담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과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과세사업자인 갑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A법인과 기술개발 비용을 50대 50으로 부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 을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전부 발급받고, A법인으로부터 공동비용 분담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는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70, 2012.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0, 2012.09.24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과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50:50)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법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법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갑법인이 발급받는 경우 갑법인이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자기지분(50%)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공동비용 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분담금은 갑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본사와의 약정에 따라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청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처리.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70, 2012.09.24)를 참고합니다.

○ 부가가치세과-970, 2012.09.24

국내 과세사업자 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A법인과 기술개발 비용을 공동(50:50) 부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을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은 경우 자기지분(50%)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공동비용 분담금을 받는 경우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6 (<time datetime="2013-10-24">2013.10.24</time> 회신), "해외법인과 공동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50)
원 제목
해외 본사와의 약정에 따라 광고비를 공동부담하고 이를 청구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