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사실상 무상 임대할 때 개보수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인 임대 대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개보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임차자에게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무상인 건물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개보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52 (<time datetime="2013-10-16">2013.10.16</time> 회신), "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7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건물 임대용역 제공 시에도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