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표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했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질의요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계약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이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54 (<time datetime="2013-09-03">2013.09.03</time> 회신),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47)
원 제목
수탁자인 대리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