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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비용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해 받은 의무이행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해 지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였다. 해당 의무이행비용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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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25 (<time datetime="2013-07-31">2013.07.31</time> 회신), "의무이행비용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43)
- 원 제목
- 의무이행비용을 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