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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지분을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이 해당 자산과 권리·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건물과 토지지분 및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갑이 해당 자산과 권리·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갑·을·병 공동소유 토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 乙, 丙이 공동소유한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였다. 甲은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 위의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던 자가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토지 공유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甲, 乙, 丙 3인이 공동소유한 토지 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해당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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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15 (<time datetime="2013-09-13">2013.09.13</time> 회신), "건물과 토지지분을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41)
- 원 제목
- 지상건물의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