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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현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 해석은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하며 종전 예규도 이에 준해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다.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
질의요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기존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함
※ 재소비-295(2004.3.15.)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면서 할부판매금액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을 참조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면서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기존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한다.
※ 재소비-295(2004.3.15.)
대리점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6부38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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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26 (<time datetime="2013-08-07">2013.08.07</time> 회신), "단말기 현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72)
- 원 제목
-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