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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양수인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여러 양수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여러 양수인에게 양도했다. 양수인들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했고,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인의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수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2013.6.7.법률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대통령령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을 여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임대사업을 여러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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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85 (<time datetime="2013-09-10">2013.09.10</time> 회신), "여러 양수인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60)
- 원 제목
- 임대부동산을 수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