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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면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면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이러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다.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 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1575 심판결정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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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83 (2013.05.28 회신), "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69)
- 원 제목
-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