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접공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5회신일 2013.08.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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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30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사계약서상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계약금액 5,895백만원 중 880백만원의 용도를 정했더라도 과세표준은 전체 계약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주처와 재도급자는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금액을 5,895백만원으로 정했다.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그중 880백만원은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문제 해결에 사용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발주처와 재도급자간 체결한 (학)○○학원 M. T. S.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을 5,895백만원으로 하고 계약특수조건으로 그 금액 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인 5,895백만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계약금액 중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사계약금액을 5,895백만원으로 하고 그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의 문제 해결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5,895백만원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5 (2013.08.30 회신), "간접공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49)
원 제목
공사계약서상 간접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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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