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합병 뒤 구매확인서 수익자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합병 뒤 구매확인서 수익자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수익자 변경은 구체적인 승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납품업자의 분할로 구매확인서상 당초 수익자가 바뀐 경우 영세율 적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수익자 변경은 구체적인 승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확인서에 근거한 납품업자가 분할되어 당초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의 권리·의무 승계내용이 분할계획서에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간 구매확인서의 수익자 변경 기준은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간 구매확인서의 수익자 변경 기준은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품업자의 분할로 구매확인서의 당초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수익자 변경 기준.

회답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대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의 구매확인서 수익자 변경 기준은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2 (<time datetime="2013-08-23">2013.08.23</time> 회신), "분할합병 뒤 구매확인서 수익자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52)
원 제목
구매확인서에 근거한 납품업자의 분할합병으로 당초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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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