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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음식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자가 직접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다.
질의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마일리지란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마일리지란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62 심판결정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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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891 (2013.08.13 회신), "자체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48)
- 원 제목
-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