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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결제한 음식값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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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음식용역 대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 적립한 마일리지로 향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용역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적립해 준다. 고객은 이후 같은 사업자의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무상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음식용역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62 심판결정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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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1 (2013.06.28 회신), "마일리지로 결제한 음식값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46)
- 원 제목
-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무상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