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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료제조업 사업체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102분에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사료제조업 사업체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102분에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해당 사업체는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2분에 2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2분에 2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인 여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료제조업 사업체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회답
해당 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2분에 2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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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66 (<time datetime="2013-05-16">2013.05.16</time> 회신), "축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37)
- 원 제목
- 법인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