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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복구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사비는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진구청이 분담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가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진구청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하고 한전이 그 밖의 지중화공사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전과 광진구청은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해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약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그 밖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했다.
질의요지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에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라 함)와 도로관리청인 광진구청(이하 “광진구청”이라 함)이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에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따라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가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전과 광진구청이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약한 후,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 광진구청 부담 공사비는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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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36 (<time datetime="2013-07-18">2013.07.18</time> 회신), "도로굴착복구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24)
- 원 제목
- 도로관리청이 분담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는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