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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트레이너 비용도 체육시설업자의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함 여부는 사업 운영형태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체육시설운영업자가 함께 받은 개인트레이너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사업 운영형태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운영업자가 이용자의 개인트레이너 비용을 함께 받은 뒤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이 체육시설운영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이 체육시설운영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의 운영형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운영업자가 이용자의 개인트레이너 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 그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개인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의 포함 여부는 사업 운영형태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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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9 (<time datetime="2013-07-24">2013.07.24</time> 회신), "개인트레이너 비용도 체육시설업자의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96)
- 원 제목
- 체육시설운영업자가 이용자의 개인트레이너 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