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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지만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로 등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지만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로 등록한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ㆍ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722, 201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722, 2010.12.28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ㆍ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의무자.
회답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본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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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73 (2013.07.24 회신),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9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